후원 참여
나눔은 행복의 씨앗입니다.
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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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자가 되시면
-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각종 복지관행사에 초대되며 복지관과의 꾸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후원하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 3항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종류
- 지정후원 : 후원자가 후원금이 사용될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나눔
- 비지정후원 : 복지관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 및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 후원
1. 결연후원 : 독거ㆍ무의탁어르신께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
2. 일반후원 :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후원금
3. 물품후원 : 어르신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, 주부식류, 의료용품 등
후원방법
- 전화 및 내방, 온라인 상담을 통한 계좌이체 및 CMS가입
- 씨앗하나 : 계좌이체[ 농협 : 351-0233-1481-13 (예금주 : 금성노인복지관) ]
- 씨앗둘 : CMS가입
후원문의
- 금성노인복지관 ☎ 054) 832-3400